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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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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지문은 2개다.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5조). 동의 없이 인도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제8조). 청구권자는 검사다.

반대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의 하나이고,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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