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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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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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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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순경에서 5년 이상 근속자를 경장으로, 경장에서 6년 이상 근속자를 경사로, 경사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를 경위로, 경위에서 12년 이상 근속자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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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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