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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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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지문은 2개다.

  • 보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1년·3년으로 적은 것이 오류다.
  •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며, 경찰서는 설치 기관이 아니다.

보상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는 것은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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