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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무기사용 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2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는 때
3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4
무기를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하는 때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는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무장간첩이 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가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에 불응하며 항거할 때 등이다.
따라서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이유로 한 무기 사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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