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중…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을 말하며, 경징계란 정직,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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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지문은 3개다.
-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정직을 경징계로 분류한 것이 오류다.
- 보통징계위원회는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경정 이하가 아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분의 2 찬성이 아니다.
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부분과,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이 관련되어 관할 위원회가 서로 다르면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는 부분은 시행 당시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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