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 다른 범죄로 국내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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