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청원경찰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청원경찰법」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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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지문은 1개뿐이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이며(「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강등은 들어가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 종류와 헷갈리게 만든 지문이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임용은 청원주가 하되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기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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