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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2회차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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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3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등을 직위해제 대상으로 정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제70조 제1항)여서 성격이 다르다.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과원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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