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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4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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