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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4
국가중요시설은 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경비·보안·방호책임을 지고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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