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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2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3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해설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청한다는 서술은 잘못되었다.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의결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는 점, 총경 이하의 징계의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는 점,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제청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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