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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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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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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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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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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관광상륙허가는 관광 목적으로 국제 순회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3일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5일로 서술한 부분이 법령상 기준과 다르다.

질병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의 긴급상륙허가(30일 범위), 조난당한 외국인에 대한 재난상륙허가(30일 범위), 난민 임시상륙허가(법무부장관 승인, 90일 범위, 외교부장관과 협의)에 대한 설명은 「출입국관리법」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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