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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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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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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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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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집회 현장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며, 지문에 제시된 주간 75dB·야간 65dB는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질서유지선의 정의,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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