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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 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ㆍ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3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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