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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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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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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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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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해설
「경찰감찰규칙」상 조사가 금지되는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므로, 오후 10시부터라고 서술한 부분이 규칙의 기준과 다르다.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을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는 점,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일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업무추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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