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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다음 중「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불심검문
  •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 무기의 사용
  • ㉣ 보호조치
  •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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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2
3개
3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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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4개」와 「5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4개이다.

범죄의 예방 및 제지,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모두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해 의무를 명함이 없이 곧바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작용이므로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반면 불심검문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조를 전제로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어서 실력행사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 통설은 이를 즉시강제가 아니라 경찰조사(임의수단)로 본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중 불심검문을 뺀 4개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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