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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퇴직 당시 재직했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만료된 날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
  • 직위해제기간·징계에 의한 정직·감봉처분 기간뿐 아니라 휴직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시보임용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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