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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 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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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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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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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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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ㆍ분사기ㆍ최루탄ㆍ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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