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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1
10
2
16
3
19
4
20
해설

괄호에 들어갈 개월 수를 모두 더하면 19가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과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각각 6개월 이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수사 목적의 출국금지 중에서도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과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각각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따라서 1 + 6 + 6 + 3 + 3 =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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