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소방차
- ㉡ 구급차
-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1
없음
2
㉠㉡
3
㉠㉡㉢
4
㉠㉡㉢㉣
해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은 소방차와 구급차이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트레일러, 레커, 그리고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특수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므로 특수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범위인 승차정원 10명 이하에 들어가므로 역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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