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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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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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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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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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해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아동등의 연령 기준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며, 실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발생지는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 등과 함께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때에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가리키며, 10일이 아니다.
- 발견지는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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