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 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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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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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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