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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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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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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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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일반 운전면허의 연령 결격사유는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며,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에 별도로 적용되는 요건이다.
제시된 지문은 일반 결격연령을 19세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대형·특수면허의 19세 미만·운전경험 1년 미만 결격사유, 청각·시각 장애 관련 결격사유,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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