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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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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해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의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감독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 청원경찰은 「경찰법」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며, 경찰서장은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 청원경찰의 임용연령은 19세가 아니라 18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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