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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2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해설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발생해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로, 제시된 지문의 설명이 정확하다.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주민 대피명령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며, 반드시 명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명할 수 있는 것이다.
  • 을종사태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사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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