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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7년 2회차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1
㉠㉤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위원 구성(3명 이상 7명 이하), 30일 이내 의결과 30일 범위 연장, 친족·이해관계 위원의 심의 관여 배제 세 가지다.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등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거나 징계 사유와 관계있는 위원은 그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둘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고, 총경·경정은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맡는다.
  • 평소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와 의결 요구자의 의견은 고려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지 재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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