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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1
㉠(O), ㉡(X), ㉢(O), ㉣(X)
2
㉠(X), ㉡(O), ㉢(X), ㉣(O)
3
㉠(O), ㉡(X), ㉢(X), ㉣(X)
4
㉠(O), ㉡(O), ㉢(O), ㉣(O)
해설

네 지문 모두 국가보안법 조문과 일치해 전부 O이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고, 반국가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품을 수사·정보기관에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로금의 청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상금·보로금 지급과 보상대상자 심의·결정을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의 소속을 국가정보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변형이 자주 나오므로 법무부장관 소속을 확실히 기억해 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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