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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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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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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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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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허가 사항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된다는 점, 등록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록정보 공개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이 필요 정보를 송부한다는 점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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