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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 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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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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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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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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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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