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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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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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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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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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재정법상 중기사업계획서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를 "3회계연도 이상"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예산안편성지침 통보(3월 31일), 세입세출예산요구서 제출(5월 31일), 예산안의 국회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등 나머지 절차와 기한은 모두 올바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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