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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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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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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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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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해설
「물품관리법」상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므로,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조달청장이다(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아니라 물품관리관의 사무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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