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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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O)
2
㉠(X), ㉡(O), ㉢(X), ㉣(O)
3
㉠(O), ㉡(X), ㉢(X), ㉣(X)
4
㉠(X), ㉡(X), ㉢(X), ㉣(X)
해설
네 지문 모두 요건이 바뀌어 있어 전부 X가 된다.
위원 자격은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고, 국회사무처 등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며, 위원의 신분보장이 깨지는 사유도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이다.
즉 3년·상임위원·2분의 1·벌금 이상이라는 표현이 각각 5년·비상임위원·3분의 2·금고 이상으로 바뀌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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