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3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은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해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는 특정감사가 아니라 성과감사의 정의에 해당한다.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와 경고·주의조치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규칙이 정한 세부 요건과 차이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