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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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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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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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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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으나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5명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은 옳다).
- 정기회의는 경찰청이 월 1회, 지방경찰청이 분기 1회 개최하므로 두 기관의 개최 주기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여야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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