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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