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1
㉠
2
㉡
3
㉢
4
㉣
해설
밑줄 친 부분 중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을 든 ㉢뿐이다.
㉠의 모범운전자 요건은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므로 "2년 이상"은 틀렸다.
㉡의 감경 제외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여서 "0.15퍼센트"는 수치가 다르다.
㉣의 음주운전 전력은 과거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3년 이내"도 틀렸다. 결국 감경사유 판단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만 원 규정 그대로 옮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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