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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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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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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3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4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해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4톤 이하이므로, 적재중량 4톤인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운전할 수 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하'라는 기준을 반대로 적용한 오류이다.

  • 제1종 보통 연습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의 화물자동차 기준은 적재중량 12톤 미만이므로, 적재중량 12톤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승차정원 15인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별도의 특수면허가 필요하여 운전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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