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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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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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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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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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보호조치를 한 경우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는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을 뿐, 24시간이라는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자살기도자를 포함한 보호조치 대상자의 경찰관서 보호기간은 6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영치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법적 성질은 물건에 대한 강제이므로 대인적 즉시강제가 아니라 대물적 즉시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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