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전제함)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된다.
  •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1
㉠(O), ㉡(O), ㉢(X), ㉣(X)
2
㉠(O), ㉡(X), ㉢(O), ㉣(O)
3
㉠(O), ㉡(X), ㉢(X), ㉣(O)
4
㉠(X), ㉡(O), ㉢(O), ㉣(X)
해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단속은 옳고, 응시제한 기간과 죄수 관계는 틀리므로 ㉠(O), ㉡(X), ㉢(X), ㉣(O)가 옳은 조합이다.

㉠은 옳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옳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도 단속 대상이 된다.

  • ㉡ —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 — 판례는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해 운전한 경우 1개의 운전행위로 두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파악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