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내부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2
외부통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3
사전통제: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4
사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해설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모두 경찰조직 외부의 기관·제도를 통한 통제이므로 외부통제로 묶은 연결이 옳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감사청구제도 역시 경찰조직 밖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구별된다.
- 내부통제로 묶은 항목 중 경찰위원회는 경찰조직 외부의 통제기구이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 사전통제로 묶은 항목 중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사후통제로 묶은 항목 중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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