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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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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2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3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4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해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므로, 보수의 1/3만 감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의 1/3을 감하는 것은 감봉 처분의 효과이다.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가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의 1/4을 감액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강등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른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으면 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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