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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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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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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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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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해설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 예외 사유와 일치한다. 시보임용은 신규 임용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여서 동일 계급으로 복귀하는 재임용자에게는 그 취지가 적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므로, 경찰청장의 제청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옳지 않다.
-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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