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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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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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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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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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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