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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 A-( ㉠ ),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F-( ㉢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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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6, E
2
2, E, 4, F
3
1, E, 6, F
4
1, D, 4, E
해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기호에 따라 외교는 A-1, 유학은 D-2, 재외동포는 F-4, 예술흥행은 E-6이므로 순서대로 1, D, 4, E가 들어간다.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과 그 가족에게 부여되는 자격이 A-1(외교)이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이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은 D-2(유학)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주는 자격이 F-4(재외동포)이며,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연예·연주·운동경기·광고 모델 등을 하려는 사람은 E-6(예술흥행)에 해당한다.
참고로 D-2와 혼동하기 쉬운 어학연수는 D-4이고, 방문취업은 H-2, 결혼이민은 F-6으로 각각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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