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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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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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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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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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X), ㉤(X)
해설
일반귀화의 거주요건은 5년 이상이고 품행 단정의 요건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 ㉠(X), ㉡(O), ㉢(O), ㉣(X), ㉤(O)가 옳은 조합이다.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의 첫째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의 "10년 이상"은 이 기간을 늘려 적은 것이다.
㉣의 품행 요건은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어서, 대통령령이라고 한 서술이 틀렸다.
나머지는 조문 그대로다.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보유, 「민법」상 성년, 귀화 허가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는 법무부장관의 인정은 모두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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