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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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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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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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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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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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