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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9년 2회차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썩은 사과 가설
2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3
형성재론
4
구조원인 가설
해설

개정의 근거가 된 이론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개정안은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없애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못하게 한다. 액수가 아무리 작은 금품이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공짜 커피 같은 사소한 호의가 습관화되어 큰 부패로 이어진다고 보므로, 작은 호의부터 금지하는 규범 강화가 이 이론과 직접 연결된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 없는 개인의 문제로, 구조원인 가설은 조직 내 부패의 사회화로 부패를 설명한다. 형성재론은 사소한 호의가 오히려 시민과의 유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러한 전면 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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