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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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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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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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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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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제거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설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과 일치한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는 경우 신고서는 주최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통고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는 주최자이고, 그 주최자로부터 실행 관리를 위임받는 쪽이 주관자이므로, 두 개념을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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