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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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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을 따른다.
4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들까지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조문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 설명은 타당하다.
  • 신규·이동배치 시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배치지 특수성에 따라 청원주가 지방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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