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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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 보호조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긴급구호 요청·경찰관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재량행위다. “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다르다.
- 경찰장구 사용 요건은 현행범 등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이며 재산의 보호는 들어가지 않는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수 있다”는 잘못이다.
나머지는 옳다.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는 제2조 제7호를 직무범위만 정한 조직법적 규정으로 보며, 구호대상자의 보호기간은 24시간, 물건의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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